[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민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허 의원은 “후보자는 첫 판정 당시에는 1급을 받았다. 이후 요추간판탈출증과 부동시로 재입영 판정 검사를 요청했고, 부동시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부동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며 “이후 훈련소 입소 후 수액탈출증으로 인해 2번의 귀향 조치를 받았고, 면제를 받게 됐다.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으로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며, 병역기피자이고 범죄자”라고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첫 번째 검사 당시 시력이 0.7, 0.3이었다. 당시 면제 시력이 0.7, 0.1이었는데, 대학원 공부 과정에서 좀 무리한 학습을 하면서 눈이 나빠져서 4급 판정을 받았다.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 1차 귀가조치됐고, 부산 육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 2차 귀가조치로 면제됐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진단서를 떼서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니다. 군이 병적을 갖고 판정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