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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다시 뭉친 '스우파2' 주역들…"이제 시장 가도 알아봐 주시죠"

  • 등록 2023.11.17 17:11:10

 

[TV서울=변윤수 기자] 도파민 솟는 춤 싸움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시즌2의 주역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댄스 크루 원밀리언의 수장으로 출연했던 리아킴은 17일 서울 강남구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진행된 '스우파2' 종영 기자간담회에서 "요즘에는 스스로 기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전에는 '춤추시는 그 분 아니에요?'라고 알아봤는데, 요즘에는 시장에 가도 나이 있으신 분들이 알아봐 주신다"며 "댄서들이 더욱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스우파'가 발판 역할을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종영한 '스우파2'는 당당한 자신감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력을 뽐내는 출연진의 '걸크러시 매력'으로 화제가 됐다.

 

출연진은 각종 미션에서 입이 절로 벌어지는 춤 실력으로 시선을 붙들고,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으로 시청자들을 경쟁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다.

리아킴은 "메가크루 미션 영상 클립이 지금 조회수 1천25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정을 쏟아낸 작업물이 대중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출연을 망설였는데, 자칫하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큰 축복을 하나 놓쳤을 뻔했다"며 "도전으로 얻은 행복과 만족감이 너무 커서 다른 댄서들에게도 출연을 꼭 추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출을 맡은 김지은 PD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출연한 댄서들처럼 이렇게 한 분야에서 열심히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었다. 같이 일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스우파2'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사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예능 보면서 이렇게 운 건 처음'이라는 피드백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나명과 리아킴이 방송을 통해 화해하게 되는 서사는 꾸밈없는 '찐'이었어요. 저와 스태프들도 촬영장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스우파'에 출연한 원밀리언, 베베, 딥앤댑, 잼리퍼블릭, 레이디바운스, 마네퀸, 츠바킬, 울플러 등 8개 크루는 오는 12월 전국 순회 콘서트로 다시 한번 팬들을 만난다. 순회 콘서트는 12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인천, 수원,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최종 우승을 거머쥔 댄스크루 베베의 리더 바다는 "'스우파'는 제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였다"며 "촬영하면서 느낀 행복한 에너지와 텐션(긴장감)을 콘서트에서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글로벌 크루 잼리퍼블릭의 리더 커스틴은 "방송을 통해 너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아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TV로 봤던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되면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개 크루를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잼리퍼블릭 멤버 전원의 한 무대에 서는 것도 아마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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