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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무주 덕유산에 최대 15.3㎝ 눈…전북서 교통사고 잇따라

  • 등록 2023.11.18 08:28:17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밤사이 전북에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2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트럭 앞부분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완주에서 차 사고 처리를 위해 세워둔 순찰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순찰차의 뒷바퀴가 파손되기도 했다.

 

또 강풍이 불면서 나무 쓰러짐 사고가 여러 건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도내에는 전날부터 이날 무주 덕유산 15.3㎝, 순찬 복흥 10.5㎝, 임실 강진 10.2㎝, 장수 7.8㎝, 전주 2.6㎝의 눈이 내렸다.

오전 5시 30분 전후로 눈이 대부분 그치면서 전주와 남원·순창 등 도내 9개 시·군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전북도는 "밤사이 내린 눈과 영하의 기온으로 도로 결빙이 우려된다"며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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