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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종시 공동캠퍼스 입주 확정된 7개 대학 중 5대 대학 내년 개교

  • 등록 2023.11.29 10:40: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세종시 공동캠퍼스 입주가 확정된 7개 대학 중 5대 대학이 내년에 개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세종시 공동캠퍼스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

 

3차 회의에는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동캠퍼스에는 내년 3월 한밭대가, 9월에는 서울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등 4개 대학이 문을 연다.

 

 

2026년에는 공주대, 2029년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각각 개교한다.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강의실 등 교사와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이다.

 

대학이 교사를 임차해 입주하는 '임대형 캠퍼스'와 대학이 부지를 분양받아 직접 교사를 신축, 입주하는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된다.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KDI 등이 입주하는 임대형 캠퍼스에는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 8채(건물 면적 5만8천㎡)가 세워진다.

 

분양형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공주대, 충남대가 입주한다.

 

 

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이 지하 1층·지상 8층, 건물 면적 1만5천㎡에 500명 수용 규모로 건립 중이다.

 

김홍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개교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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