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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종시 공동캠퍼스 입주 확정된 7개 대학 중 5대 대학 내년 개교

  • 등록 2023.11.29 10:40: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세종시 공동캠퍼스 입주가 확정된 7개 대학 중 5대 대학이 내년에 개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세종시 공동캠퍼스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

 

3차 회의에는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동캠퍼스에는 내년 3월 한밭대가, 9월에는 서울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등 4개 대학이 문을 연다.

 

 

2026년에는 공주대, 2029년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각각 개교한다.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강의실 등 교사와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이다.

 

대학이 교사를 임차해 입주하는 '임대형 캠퍼스'와 대학이 부지를 분양받아 직접 교사를 신축, 입주하는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된다.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KDI 등이 입주하는 임대형 캠퍼스에는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 8채(건물 면적 5만8천㎡)가 세워진다.

 

분양형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공주대, 충남대가 입주한다.

 

 

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이 지하 1층·지상 8층, 건물 면적 1만5천㎡에 500명 수용 규모로 건립 중이다.

 

김홍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개교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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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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