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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단속보고서 누락했다가 기소된 경찰관들…대법서 무죄 확정

  • 등록 2023.11.30 11:29:58

[TV서울=신민수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사지 업소의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로 입력했다.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업주의 부탁을 받고 보고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찰직협은 "단속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게 경찰직을 그만둘 중죄냐"며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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