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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제 비판에도 건재 푸틴, 71세에 연임 도전... 웃통은 안 벗지만

  • 등록 2023.12.09 08:57:28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10월 7일 71번째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년 장기 집권을 바라보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특별군사작전' 참가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뒤 내년 3월 17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47세였던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처음 권력을 잡았다.

이후 총리를 지낸 2008∼2012년을 포함해 지금까지 24년간 실권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세계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꼽힌다.

2000년과 2004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는 2008년 2회 이상 연임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에 걸려 총리로 한발 물러난 시기에도 여전히 러시아에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러시아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 2012년과 2018년 대선에서도 승리한 푸틴 대통령은 내년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권력을 연장하게 된다.

2020년 개헌으로 그는 2030년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그가 집권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6명(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이 대통령을 지냈다. 또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등 5명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고령 탓인지 최근에는 암 수술설, 초기 파킨슨병 진단설 등 각종 출처가 불분명한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상의를 벗고 낚시를 하거나 말을 타고, 영하의 날씨에 얼음 입수를 하는 사진을 공개해 '마초 카리스마'를 뽐낸 것과 대조적이다. 그는 유도, 삼보, 아이스하키 등에 능한 만능 스포츠맨 이미지도 갖고 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 왕성한 활동으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6∼7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오만을 상대로 분주한 중동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6일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하며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했고, 7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지야잔 빈 하이탐 알사이드 오만 왕세자,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만났다.

우크라이나 공세로 서방의 각종 제재를 받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러한 광폭 행보로 반박하는 양상이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칼럼니스트 다비드 나르마니야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년간 서방 언론들이 전달해온 푸틴의 고립 신화가 지난 이틀간 죽었다"고 평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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