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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YS 손자' 김인규, “'조부 지역구' 부산 서구·동구 출마”

  • 등록 2023.12.11 13:04:4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횟견을 열고, "YS의 손자,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아닌, 정치인 김인규로서 여러분 앞에 섰다"며 “YS의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동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 "YS는 하나회를 척결하고 군사반란 주동자들을 단죄한 주인공"이라며 "거산의 뜻을 계승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본류를 잇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연 누가 진정 독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봄'을 늦추고 있나"라며 "이제는 586 운동권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잔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부마항쟁으로 민주화의 염원을 붉게 물들였던 부산, 그중에서도 서구·동구만을 생각했다"며 "YS의 유훈을 받들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은 북항 재개발 완수와 철도 지하화,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 등을 공약했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이 출마를 선언한 부산 서구·동구는 현재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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