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교통공사 "하천법 시행령 개정... 하천 점용료 면제"

  • 등록 2023.12.19 13:19:23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19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한강을 비롯해 청계천, 중랑천, 도림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을 지나고 있어 하천부지에 철도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천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 매년 하천 점용료가 부과돼 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하천법에서는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5월부터 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시작해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지난 12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부과될 반포천 하천부지 점용료(약 39억 원)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또 추후 각종 건설공사 시 하천 점용료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서울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출국을 배웅했다. 정 대표는 공군 1호기로 이동하는 도중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다자 외교 무대를 밟는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