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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생 '법치' 외친 中법조계 양심 장핑 전 정법대 총장 별세

  • 등록 2023.12.20 10:08:47

 

[TV서울=박양지 기자] 평생 '법치'를 외쳤던 중국 '법조계의 양심' 장핑(江平) 전 중국 정법대 총장이 투병 끝에 19일 별세했다고 홍콩 명보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핑은 전날 정오께 중국 베이징에서 9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중국 정법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핑의 부고를 알리며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학자이자 법률 교육자이며 중국 민법·상법의 주요 창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명보는 "장핑은 명망 있는 중국 법조계의 '양심'이자 정법대의 '영원한 민주주의 총장'으로 불렸으며, 그의 삶의 모토는 '오로지 진실에만 고개를 숙인다'였다"고 전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장핑은 1930년 12월 28일 저장성 닝보에서 태어났으며, 옌칭대 언론학과와 모스크바국립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귀국 후 베이징정법학원(정법대 전신) 민법교육연구실에서 근무하며 민법·상법 교육 및 연구에 종사했다.

1988년 정법대 총장이 된 그는 1989년 학생운동의 민주적 요구를 지지하며 '민법전'을 편찬했다. 그러나 그해 당국의 6·4 톈안먼 시위 유혈진압 이후 1990년 2월 사임했다.

그는 평소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2001년 10월 정법대 종신 교수가 된 그는 자신의 사명이 법치를 외치는 것이며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앞선 보도들에 따르면 장핑은 2011년 9월 중국의 '홍색' 열풍을 비판하면서 '안정'과 '중국의 독특한 국가 상황'을 내세우는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안정이 인권을 희생하며 추구해야 할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어리석은 주장은 법의 지배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며 중국의 정치·사회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고의로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안정을 판단해야 하는가"라며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해에 근거해 그들의 기준을 세우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2012년에는 중국 법치사회 건설은 먼저 과거의 편향을 바로잡고, 제도를 건립하며, 정치개혁을 단행하는 3단계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안 권력이 너무 비대한 것은 국가의 불행"이라며 "언론자유와 인터넷상에서의 정보전달의 자유를 반드시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3년에는 '민주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중국의 당·정·공안 기관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중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치, 헌정, 인권, 민주 자유 등 중요한 공동 이념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에는 "공권력이 걸핏하면 변호사를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 자신의 안전이 보장돼야 그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을 호소했다.

톈안먼 민주화 시위의 주역 중 한명으로 미국에 망명한 왕단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장핑을 애도하며 "그는 1989년 학생운동 당시 학생들의 민주적 요구를 확고히 지지했다. 그는 어둠 속의 밝은 빛과 같았고, 계속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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