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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통여협, 2024년 대의원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열어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제12대 총재로 안준희 선출

  • 등록 2024.01.23 11:33:54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지난 1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2024년 첫 이사회와 2024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또 오후에는 대박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신년인사회도 개최했다.

 

한통여협은 먼저 오전 10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직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된 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 통과시켰다.

 

또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김경자 수석부총재 사회로 진행된 임원선출에서는 지난 10대와 11대에 걸쳐 6년간 한통여협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발전시켜온 안준희 총재를 제12대 총재로 참석대의원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재추대했다.

 

 

 

안준희 총재는 수락인사에서 “총재직을 다시 맡게 된 기쁨보다 막중한 책무로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지만 우리 민족의 숙원이고 미래세대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될 남북자유통일을 위한 봉사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다져놓은 조직과 중앙 및 지역협의회 임원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역대에서 전국에 싹틔우고 가꿔온 통일씨앗이 제12대에서 더욱 튼실하게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한통여협 창립멤버이자 창설자 가족으로서 감사,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며 35년의 협회 역사와 함께해 온 최석인 고문을 명예총재로 추대했다.

 

 

한통여협은 이날 오후 1시 중앙로얄오피스텔(대박식당)에서 ‘2024 신년인사회’ 겸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통일운동단체답게 ‘통일기원’이란 떡케익을 준비해 나누며 통일을 염원하고, 자유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의 역량을 모으고 적극 실천해나가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다졌다.

 

 

이날 이사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에는 한통여협 대의원인 중앙회 및 각 시도협의회 회장, 시군구지회장, 류순자 고문과 자문위원회 조양제 위원장과 김형재 부위원장, 강석주 정책연구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안준희 총재는 총회 식전행사에서 창립 35주년과 2024년 대의원 총회를 기념해 이친인·박애경·김경자 수석부총재, 김옥례·정명자 부총재, 신숙호 통일여성교육원장, 김성애 대전시협의회장, 현순애 태백시지회장, 남춘란 양양군지회장, 민경란 홍천군지회장 등 10년 이상 협회 발전과 통일을 위해 기여한 임원들께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는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전국 여성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여성들의 통일의지를 결집, 각종 사업·활동을 전개해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업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오랜 기간 한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위해 매진하고 많은 성과를 이뤄내 국내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손꼽혀온 한통여협이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제12대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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