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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청조 "옥중에서 책 써서 피해보상 하고 싶어"

  • 등록 2024.01.25 08:33:35

 

[TV서울=곽재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옥중에서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의 이 같은 의사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일했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는 전씨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라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전씨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오는 26일 경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남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사진과 함께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라고 적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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