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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동작구, 노량진 9~11구역 개발 밑그림 마련 착수

  • 등록 2024.01.25 09:00:53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노량진 9·10·11구역(노량진동 84-11번지 일원)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2006년 노량진과 대방동 일대(73만8천㎡)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이 중 노량진 9·10·11구역(9만7천284㎡)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됐다. 그 후 이 지역은 기반시설 부족, 노후한 저층 주거지 등으로 도시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구는 노량진 9·10·11구역에 대해 노량진 뉴타운, 한강철교 남단 부지 개발 등 노량진 일대 대규모 개발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로 했다.

구는 ▲ 주요 간선도로(등용로, 만양로) 교통환경 개선 ▲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통로 조성 ▲ 양질의 도시미관 확보 등을 목표로 서남권 요지에 걸맞은 지역으로 개발·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향후 노량진의 여건 변화와 구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적의 재정비안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노량진 지역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제적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인공지능(AI)·로봇 테크타운 건립 ▲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 ▲ 신산업 교육 중심지 육성 등을 추진 중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노량진 9·10·11구역은 물론 노량진 일대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개발·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량진 지역이 동작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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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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