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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호동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당선

  • 등록 2024.01.25 19:17:59

 

[TV서울=이천용 기자]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에 강호동(60)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강 조합장이 1차 투표에서 607표를 얻어 1위에 오른 이후 결선에서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과 맞대결을 벌인 결과 당선됐다.

결선 득표수는 강 조합장이 781표로 조 조합장(464표)보다 317표 앞섰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면 당선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 후보자 간 결선 투표에서 강 조합장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강 후보자는 결선 결과 발표 뒤 당선증을 받고 "농협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농협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졌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990년 민선(民選)이 도입되면서 직선제로 치러지다가 도중에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고 2021년 농협법 개정으로 다시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에 조합장 1천111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했으나 표수는 1천252표다. '부가의결권' 제도가 도입돼 조합원 수 3천명 미만 조합은 한 표를, 조합원 수 3천명 이상 조합은 두 표를 각각 행사했다.

율곡농협 5선 조합장인 강 당선자는 지난 1987년 율곡농협에 입사해 약 40년간 농업·농촌 분야에서 일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중앙회 이사를 맡았고 이 밖에 농협경제지주 이사, 상호금융 소이사회 이사, 농민신문사 이사를 지냈다.

강 당선자는 2020년 제24대 선거에도 도전했다가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율곡농협 출신인 강 조합장이 당선되면서, 농협중앙회는 2004년 제20대 중앙회장 선거 이후 20년 만에 경남 출신 조합장이 회장에 오르게 됐다.

강 당선자는 지역 농·축협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이자 자금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고 상호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앙회에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조합원을 위한 요양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아울러 강 당선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와 하나로유통, 농협홍삼, 남해화학[025860] 등을 보유한 경제지주의 통합을 제시했다.

지난 2012년 농협은 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 구조로 개편됐다가 10여년 만에 재통합이 추진되는 것이다. 중앙회와 경제지주 통합시 중앙회 산하에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을 보유한 금융지주만 남게 된다. 다만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은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면서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농민 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농협중앙회 자산 규모는 약 145조원이고 계열사는 32개다.

강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3월 정기총회일 다음 날 시작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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