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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 드레스 입으면 100만원?…추가금 '폭탄'에 예비부부 울상

  • 등록 2024.02.05 09:34:23

 

[TV서울=곽재근 기자] "예식장,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허니문까지 해서 3천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추가금만 70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송모(32) 씨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각종 추가 비용만 수백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때문에 애초 생각해둔 결혼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 때문에 결혼식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의 '꼼수'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까지 늘어나 새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예비부부는 드레스숍에 방문해 드레스를 시착(피팅)할 때 샵별로 5만∼10만원씩의 '피팅비'를 내야 한다. 국산 드레스를 입어볼 때는 5만원, 수입 드레스를 입어볼 때는 10만원가량을 낸다.

 

신부가 드레스숍에서 처음으로 개시하는 드레스를 계약해 입게 되면 '퍼스트 웨어'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드레스별로 가격은 다르지만 추가 금액은 100만∼300만원가량에 이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전 9시 이전 메이크업을 받게 되면 10만원가량의 '얼리 스타트' 비용을 추가로 내고, 오후 5시 이후 메이크업을 받게 되면 '레이트 아웃' 비용을 낸다.

문제는 숍마다 추가금이 들쭉날쭉한 데다 이를 사전에 고지해주지 않아 비용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웨딩홀이나 사진 촬영을 도맡는 스튜디오에는 가격을 고지해둔 곳이 간혹 있지만, 드레스숍에는 가격표조차 없다. '드레스 투어' 전 불가피하게 피팅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피팅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예비부부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스튜디오 촬영이나 결혼 예식 때 드레스를 잡아주거나 메이크업을 수정해주는 등 신부를 도와주는 '헬퍼 이모'에게 팁을 주는 것도 관례로 자리 잡았다.

 

한 예비 신부는 스튜디오 촬영 날 비가 왔는데 헬퍼가 교통비를 요구해 현금으로 5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비 신부 유모(33) 씨는 "헬퍼는 드레스숍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소비자인 신부가 헬퍼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헬퍼를 고용한 비용으로 25만원을 냈는데 추가금을 더 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스튜디오 촬영 때 머리 모양을 바꾸고 싶다면 '헤어 변형'을 신청해 약 30만원의 추가금을 내야 하는 문화도 생겼다.

머리 모양을 바꿔줄 미용사가 스튜디오에 방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인데, 이때에도 예비부부가 미용사에게 교통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한다.

이에 대해 웨딩플래너 A씨는 "드레스 피팅이 쉽지 않은 작업인 데다 샵에서도 인력과 시간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메이크업 숍 역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해야 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하니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부부들은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좋은 날'을 앞두고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이런 관행을 참고 넘어간다고 토로한다.

예비 신부 기모(33) 씨는 "먼저 결혼한 친구들로부터 추가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새어나가는 추가금은 막을 수 없었다"라며 "혼주 메이크업 때에도 당일에 부모님 머리에 꽂는 핀을 사야 한다고 해 현금을 주고 결제했는데, 이럴 때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분"이라고 불평했다.

예비 신부 이모(31) 씨는 "결혼을 앞두고 괜히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으니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추가금은 감수하기 힘들었다"며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건 소비자인 예비 신부인데, 결혼이 걸리니 '을'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헬스클럽이나 미용실 등에서 '가격표시제'를 하듯이 웨딩업계에서도 추가금을 받는다면 어느 경우에 얼마까지 받는지 고지해야 한다"며 "결혼율·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결혼에 드는 비용이 더 든다면 예비부부는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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