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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 드레스 입으면 100만원?…추가금 '폭탄'에 예비부부 울상

  • 등록 2024.02.05 09:34:23

 

[TV서울=곽재근 기자] "예식장,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허니문까지 해서 3천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추가금만 70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송모(32) 씨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각종 추가 비용만 수백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때문에 애초 생각해둔 결혼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 때문에 결혼식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의 '꼼수'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까지 늘어나 새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예비부부는 드레스숍에 방문해 드레스를 시착(피팅)할 때 샵별로 5만∼10만원씩의 '피팅비'를 내야 한다. 국산 드레스를 입어볼 때는 5만원, 수입 드레스를 입어볼 때는 10만원가량을 낸다.

 

신부가 드레스숍에서 처음으로 개시하는 드레스를 계약해 입게 되면 '퍼스트 웨어'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드레스별로 가격은 다르지만 추가 금액은 100만∼300만원가량에 이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전 9시 이전 메이크업을 받게 되면 10만원가량의 '얼리 스타트' 비용을 추가로 내고, 오후 5시 이후 메이크업을 받게 되면 '레이트 아웃' 비용을 낸다.

문제는 숍마다 추가금이 들쭉날쭉한 데다 이를 사전에 고지해주지 않아 비용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웨딩홀이나 사진 촬영을 도맡는 스튜디오에는 가격을 고지해둔 곳이 간혹 있지만, 드레스숍에는 가격표조차 없다. '드레스 투어' 전 불가피하게 피팅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피팅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예비부부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스튜디오 촬영이나 결혼 예식 때 드레스를 잡아주거나 메이크업을 수정해주는 등 신부를 도와주는 '헬퍼 이모'에게 팁을 주는 것도 관례로 자리 잡았다.

 

한 예비 신부는 스튜디오 촬영 날 비가 왔는데 헬퍼가 교통비를 요구해 현금으로 5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비 신부 유모(33) 씨는 "헬퍼는 드레스숍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소비자인 신부가 헬퍼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헬퍼를 고용한 비용으로 25만원을 냈는데 추가금을 더 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스튜디오 촬영 때 머리 모양을 바꾸고 싶다면 '헤어 변형'을 신청해 약 30만원의 추가금을 내야 하는 문화도 생겼다.

머리 모양을 바꿔줄 미용사가 스튜디오에 방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인데, 이때에도 예비부부가 미용사에게 교통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한다.

이에 대해 웨딩플래너 A씨는 "드레스 피팅이 쉽지 않은 작업인 데다 샵에서도 인력과 시간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메이크업 숍 역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해야 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하니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부부들은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좋은 날'을 앞두고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이런 관행을 참고 넘어간다고 토로한다.

예비 신부 기모(33) 씨는 "먼저 결혼한 친구들로부터 추가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새어나가는 추가금은 막을 수 없었다"라며 "혼주 메이크업 때에도 당일에 부모님 머리에 꽂는 핀을 사야 한다고 해 현금을 주고 결제했는데, 이럴 때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분"이라고 불평했다.

예비 신부 이모(31) 씨는 "결혼을 앞두고 괜히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으니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추가금은 감수하기 힘들었다"며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건 소비자인 예비 신부인데, 결혼이 걸리니 '을'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헬스클럽이나 미용실 등에서 '가격표시제'를 하듯이 웨딩업계에서도 추가금을 받는다면 어느 경우에 얼마까지 받는지 고지해야 한다"며 "결혼율·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결혼에 드는 비용이 더 든다면 예비부부는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라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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