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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55% "현행대로", 36% "유예해야"

  • 등록 2024.02.07 09:02:10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절반가량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5%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영세 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36%였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의견은 18∼29세(65%)와 40대(65%), 광주·전라 지역(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등에서 다수였다.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48%)와 70세 이상(45%), 대구·경북(43%)에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유예' 응답 비율(55%)이 '현행대로 시행'(37%)보다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p)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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