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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소멸 위기해소·경제효과 3조…이민청 유치 나선 지자체들

경기 안산·김포 외 비수도권도 움직임…제안서 제출·TF 구성
총선 앞둔 예비후보들은 지역별 최적 조건 내세우며 공약 발표

  • 등록 2024.02.12 10:00:59

 

[TV서울=박양지 기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경기 안산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최초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아시아 국가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을 특징으로 내세우면서 지난해부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최근에는 116개 주한 대사관에 협력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앞서 법무부에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역 대학과 협약을 맺고 대학 부지와 건물을 청사로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보조를 맞춰 안산시의회는 이민청 설치 건의안 및 안산시 유치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수도권에서는 안산시 외에도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 인천광역시가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했다.

김포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인 김병수 시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2월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가장 먼저 움직였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경인항과 인천항 등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어 교통과 국제 교류의 요충지임을 부각하고 있다.

고양시는 반경 40km 이내에 공항·항만이 있고, 철도와 광역도로망도 갖춰져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기 도내에서 가장 많은 75만여명(33%), 경기 북부 권역에만 11만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한다는 점도 내세운다.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시는 업무 연계성 등의 효과를 내세우면서 이민청 유치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과 전남, 경북, 부산광역시 등이 유치전에 가세했다.

충남은 KTX 천안아산역 일대에 이민청을 유치하겠다며 최근 천안·아산시 등과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내용을 법무부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충남은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며,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된 만큼 이민청은 비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있다.

전남은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이라 상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춰 동북아 관문 지역으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강조한다.

경북은 외국인공동체과 신설, 광역 비자 제안 등 도내 정책을 내세우면서 "아시아의 작은 미국이 되도록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대우하겠다"며 이민청 유치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안동시에 이민청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민청 부산유치 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 중이다.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만큼 기관 분산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도 남부인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이 최적이라며 이민청 유치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성회(충북 동남4군)·오창균(대구 수성구갑)·우병윤(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예비후보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용선(전남 나주·화순) 예비후보가 공약했다.

지자체들은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와 경북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청을 유치하면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원의 경제효과 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민청 입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자체별로 법무부에 하나둘씩 유치 제안서 등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유치 지자체를 파악하는 등 따로 수요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직의 규모나 설립 지역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우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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