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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십억원 가로챈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24.02.17 06:17:28

 

[TV서울=곽재근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지역 주택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실함을 이용해 분담금을 가로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사직2구역 조합원 178명으로부터 토지 확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속여 68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날 B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번 두차례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해 A씨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뤄졌다.

강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A씨에 대해서만 선고하겠다"며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를 위해 보석 중인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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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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