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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십억원 가로챈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24.02.17 06:17:28

 

[TV서울=곽재근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지역 주택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실함을 이용해 분담금을 가로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사직2구역 조합원 178명으로부터 토지 확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속여 68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날 B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번 두차례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해 A씨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뤄졌다.

강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A씨에 대해서만 선고하겠다"며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를 위해 보석 중인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신호탄…민주당 후보들 실행력 강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행정통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통합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통합단체장 선출을 의식해 실행 책임을 강조했다. 2일 각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 따르면 시도 통합을 연초부터 주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 시장은 "통합추진 선언 59일 만인 3월 1일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바로 'In 광주', 'In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두 팔 벌려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AI(인공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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