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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 등록 2024.02.18 08:36:20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70여 년 전 토지대장 기재 실수로 면적이 부풀려지는 바람에, 4년 전 실제 가격 가격보다 3배 넘게 값을 치른 땅 주인이 마땅한 손실 회복방안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8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토지대장 등재 면적이 410㎡(124평)에서 114㎡(34평)로 축소된 광산구 지정동 한 농지의 주인 A씨가 최근 구청을 상대로 피해 보상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2020년 3월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

토지대장의 면적 오류는 농지에 창고 건물을 짓도록 설계와 인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실측 결과 해당 토지는 건물 신축은커녕 활용이 마땅찮은 '자투리땅'에 불과했다.

구청을 찾아간 A씨는 예상 못 한 답변을 받았다.

과거 토지대장은 공무원이 손 글씨로 작성했는데, 면적 정보는 지금처럼 아라비아숫자와 ㎡가 아닌 한자와 평 단위로 표기했다.

해당 토지대장은 三四(34)평 면적으로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 최초로 작성됐다.

1952년 일제시대 토지대장을 손질하면서 이 땅의 면적은 一二四(124)평으로 약 3.64배 부풀려졌다.

 

당시 토지대장은 세로쓰기 방식이었고, 기존 정보를 옮겨적던 공무원이 '三'(3)을 '一'(1)과 '二'(2)로 착각하게끔 간격을 두고 적어 오류가 시작된 것으로 광산구는 추정한다.

전산화 이후에도 토지 면적은 '124평'으로 유지됐다.

그사이 땅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34평에 불과한 땅은 124평의 값어치에 꾸준히 거래됐다.

현재 주인인 A씨는 면적 정보를 바로잡으면서 줄어든 땅 만큼의 금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A씨는 한 차례 지목 변경이 이뤄졌던 1997년 3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만 했어도 이처럼 황당한 일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광산구는 법률가 자문과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행정기관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A씨에게 전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관련 법률은 토지 소유자가 현황 정보의 오류를 발견하면 담당 기관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며 "등록 사항 정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해도 보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토지 매매 당사자 간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등을 다퉈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광산구의 답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 중이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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