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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전국 최초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 등록 2024.02.22 10:40:4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별 분양신청 평형 수요조사와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 법령 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 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상주택’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보상주택 제도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포구가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비 계획에 반영, 이후 단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받은「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한 인가권자, 사업시행자, 소형평형 희망 토지등소유자, 외부전문가로 ‘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한다.

 

추가로 현행 보류지 우선 매각 대상자(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다음으로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을 철회한 자 가운데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를 매각대상으로 확정하도록 조합 정관에 반영해 원주민 구제를 강화한다.

 

덧붙여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나 법리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에서 연 2회 이상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마포구는 이러한 ‘보상주택’ 제도로 인해 소형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현금청산 관련 분쟁과 갈등도 예방할 수 있어 구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는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 2월 중 마포구 누리집(홈페이지)과 마포구 주택상생과,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해 ‘보상주택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보상주택’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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