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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오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등록 2024.02.27 09:01:03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여야 인청특위 위원들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정책 및 업무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야당 의원들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 신 후보자의 이력에 기반해 그의 젠더 감수성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신 후보자가 앞서 서면 답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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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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