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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안주면 신고할거야" 공사장 돌며 상습공갈 환경기자 철창행

  • 등록 2024.03.03 11:06:16

 

[TV서울=변윤수 기자]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주지 않으면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한 언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기자'임을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경기 안성과 평택, 충남 아산 등 건축 현장 소장 등에게 "현장에서 사진 찍었다. 신고 안 할 테니 돈 좀 줘라"라거나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 묻은 사진을 촬영하고는 "먼지 많이 날리는 거 제보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냐? 차비 좀 보태줘라"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공갈해 금품 1천5만원을 받고, 두차례 공갈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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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野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안 바뀌면 국민분노 임계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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