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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제군의장 징계 절차 착수...민주당 강원도당, '갑질 논란'

  • 등록 2024.03.09 06:47:39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강원 인제군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의장이 공무원들에게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질의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인 군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8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 군의장을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심사해 합당한 조처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당내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에 불을 지핀 지난달 23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춘만 군의장은 부군수에게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체육행사 활성화'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원도 시군 공무원노조·직협 협의회는 "군의장이 부군수에게 인격모독과 언어폭력을 일삼고, 업무보고를 하는 공무원들을 하대하며 마치 죄인 취급을 했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이 군의장은 "강도 높게 질문했고, 언성이 높았고, 인상이 굳었다는 건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의장석을 벗어나서 폭언이나 반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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