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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천 탈락 전봉민 의원, 경쟁자 장예찬 후보 선대위원장 맡는다

  • 등록 2024.03.15 09:18:40

 

[TV서울=이천용 기자] 제22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전봉민(수영) 의원이 경선 상대였던 장예찬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현역 의원이 상대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장 후보 측은 15일 "전 의원이 전날 오후 선대위원장을 수락하기로 했고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날 수영 지역구 소속 시·구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 후보와 함께 첫 상견례를 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장 후보는 "수영구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진정한 원팀이 완성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인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압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 정치인은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대개 의례적으로 상대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 의원이 총선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정신으로 큰 결단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후원회장인 안대희 전 대법관과 명예선대위원장인 유흥수 전 의원, 상임고문인 유재중 전 의원, 박현욱 전 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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