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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 남구 "지난해 방문객 4천400여만명…전년 대비 4% 증가"

  • 등록 2024.03.18 17:50:41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 남구는 지난해 4천400여만명이 남구를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남구를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4천42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 5개 구·군 중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또 방문객들이 남구에서 지출한 금액은 2천375억여원으로 5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 증가했으며, 전국 관광 소비의 0.6%를 차지했다.

이는 2개 카드사의 이용 합계로 실제 지출 금액은 더 높을 것으로 남구는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셜미디어(SNS) 언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다.

남구는 지난해 울산고래축제, 수국축제, 호러페스티벌 등이 인기를 끌면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찾은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또 고래문화특구를 비롯해 태화강 그라스정원, 삼호철새공원 등 명소들이 SNS에서 활발히 홍보·공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시설과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더 머물고 싶고 더 찾고 싶은 관광 1번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빅데이터를 통해 기초지자체별 관광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관광활성화지수에서 울산 5개 구·군 중 최고인 평균 66.2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1.4점 상승한 수치며, 전국 평균은 46.5점이다.

관광활성화지수는 방문자 수, 지출 금액, 숙박일 등 7개 세부 지표로 지역 관광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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