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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민관협치사업 의제 공모

  • 등록 2024.03.19 09:36:59

 

[TV서울=박양지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5년 민관협치사업 발굴을 위한 의제를 공모한다.

 

구로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역문제, 주민토론 과정이 필요한 구로구의 특색 있는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단, 단순 민원, 시설 설치, 진정 관련 의제는 제외된다.

 

제안된 내용은 적정성 여부 등 사업 부서의 의견을 1차로 수렴해 공론장을 개최한 후 사업실행 가능성 검토 등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내용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한다.

 

 

구로구는 올해부터 접수 방법을 다양화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네이버폼, 메일, 우편, 팩스, 구로구 홈페이지 내 ‘구로1번가’ 등 기존 접수 방식 외에도 16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함을 설치해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구청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처럼 구청 기획예산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다. 구로구 홈페이지 ‘구로1번가’에서는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접수 기간 외 제출된 제안은 다음 공론장의 의제 후보로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 기획예산과 협력정책팀(02-860-22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민관협치사업 의제 공모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협업해 함께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민관협치사업 의제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재활용 분리배출 컨설팅 사업’을 올해 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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