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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상이엔지, 정기적인 지역사회 지원 위한 중소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동참

  • 등록 2024.03.20 15:13:04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상상이엔지(대표 신경업)가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주위 이웃들을 위한 정기적인 나눔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에 붙여주는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 활동에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의료·피부미용 기기 생산 및 유통 기업 ㈜상상이엔지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기업 인증 명패를 전달했다.

 

신경업 ㈜상상이엔지 대표는 “적십자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 후원과 물품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 대표는 더 많은 기업들이 나눔과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에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나눔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에서 동참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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