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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도 홍천군, 영농철 1천200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속속 입국

  • 등록 2024.03.23 10:19:23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농철 강원 홍천군에 배치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다음 주부터 6월까지 차례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에 홍천군은 26일 홍천읍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근로조건, 무단이탈 방지, 인권 보호, 범죄예방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한다.

홍천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2년 545명, 2023년 926명에 이어 올해는 300여명이 늘어난 1천200여명이 계절근로자로 일하게 된다.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국해 각 농가에 배치된다.

특히 올해부터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됐다.

홍천군은 또 계절근로자를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하고자 지난달 베트남을 찾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원활한 인력 수급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유진수 홍천군 농정과장은 23일 "영농철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수"라며 "도입 국가의 다변화 추진 등으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 체결”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헤ᅟᅢᆻ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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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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