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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운동원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바뀐 규칙 활용 '톡톡'

  • 등록 2024.03.30 10:34:05

 

[TV서울=박양지 기자]  '선거 운동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

지난 29일 부산 연제구 선거구의 유권자 A씨가 길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지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

이날 A씨는 버스 정류소와 길거리 곳곳에서 '민주당·진보당 노정현 1번' 손팻말을 들고 홀로 서 있는 운동원들을 3명이나 봤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동선에만 이렇게 눈에 많이 띄면, 연제구 전체에서 활동하는 선거운동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라고 생각해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A씨가 본 손팻말을 든 사람들은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니다.

법적 의미에서 캠프 측으로부터 활동비나 비용을 보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에는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기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소형 소품'만을 이용한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고, 자유롭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소형 소품은 '길이·넓이·높이'가 모두 25㎝ 이내여야 한다.

 

이에 진보당 열성 지지자나 일부 시민은 소품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선거운동에 동참하면서 선거운동원이 대폭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진보당 관계자는 "진보당 단일후보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형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주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면서 "캠프는 규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어 이번 총선에서 소형소품을 이용한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서 "선거사무원 인원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내란 혐의 관련 모든 관련사건 담당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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