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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등록 2024.04.03 09:46:3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지하차도 통제정보 실시간 안내

[TV서울=박양지 기자] 5월부터는 서울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 등으로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정보와 우회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 73개소의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서울 시내 지하차도 95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8년이나 앞당긴 지난해 100% 설치 완료했다. 이와 함께 비상 방송, 전광표지판(VMS) 안내, 현장 담당자 배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조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다만 집중호우 등으로 ‘진입 차단시설’이 가동돼 지하차도가 통제되더라도 운전자들이 사전에 알 방법이 없어, 통제 구간 인근까지 접근한 뒤에야 급하게 경로를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함께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 정보 전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하차도 통제정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모드’ 개발 등 지하차도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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