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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전국 확대 시행

  • 등록 2024.04.15 11:01:45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한 치료·재활 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이 조치를 15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 중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기소유예자는 마약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재판 절차를 통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다만 다시 마약 투약 등 재범을 저지르거나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기소 절차가 진행된다.

 

종래 검찰에서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조건부로 기소유예할 때 부여되는 조건이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였으나,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 조건'이 추가돼 4종류가 됐다.

 

 

이 제도가 종전 치료 조건부 등과 다른 것은 '재활'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두 차례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이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문가위원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해 원스톱 치료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기소유예자 22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참여자 개별 심층 인터뷰에서도 심리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제도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관계부처는 전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 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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