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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 마련해야"

  • 등록 2024.04.18 10:53:2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측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금고(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협력사업비는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이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하는 돈으로, 주거래 유치에 따른 기여금 성격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으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공공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 공기업이 주거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 기준 없이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30곳 중 17곳, 지방공기업 24곳 중 12곳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했으며, 그 기간은 최대 7년이었다.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41곳과 국공립대학 18곳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4년간 약 9천억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 금리나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을 평생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제도가 개선돼 국민 세금을 금고에 예치해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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