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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 마련해야"

  • 등록 2024.04.18 10:53:2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측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금고(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협력사업비는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이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하는 돈으로, 주거래 유치에 따른 기여금 성격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으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공공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 공기업이 주거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 기준 없이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30곳 중 17곳, 지방공기업 24곳 중 12곳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했으며, 그 기간은 최대 7년이었다.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41곳과 국공립대학 18곳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4년간 약 9천억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 금리나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을 평생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제도가 개선돼 국민 세금을 금고에 예치해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MZ노조도 12월 12일 총파업 예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1노조와 같은 날인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전날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시가 '정책 인건비'를 보전하고, 지하철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불꽃축제나 드론쇼 등 서울시 시책사업,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등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천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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