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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서울 자치구 유일 고액 체납 징수에 전문가 활용

  • 등록 2024.04.18 15:47:52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한 강력한 현장 징수에 나서 올해 1분기 목표액(132억 원)을 113% 초과한 150억 원을 징수했다.

 

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253억 원으로 잡고 연중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체납액 고지 및 부동산 압류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징수 활동을 비롯해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정리 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연중 운영한다. 세무직 직원이 직접 현장 징수 홛동을 겸해야 하는 타 자치구와 달리 강남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20여년 이상 채권추심 등을 한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체납 발생 3년 이상이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의 활약으로 올해 1분기 5억여 원을 현장 징수했다. 수범사례로서 평창동 주택을 소유하며 호화 생활을 하며 세금을 체납한 J씨의 사례가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체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담반은 체납자 가족과 면담을 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체납액 37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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