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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서울 자치구 유일 고액 체납 징수에 전문가 활용

  • 등록 2024.04.18 15:47:52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한 강력한 현장 징수에 나서 올해 1분기 목표액(132억 원)을 113% 초과한 150억 원을 징수했다.

 

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253억 원으로 잡고 연중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체납액 고지 및 부동산 압류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징수 활동을 비롯해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정리 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연중 운영한다. 세무직 직원이 직접 현장 징수 홛동을 겸해야 하는 타 자치구와 달리 강남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20여년 이상 채권추심 등을 한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체납 발생 3년 이상이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의 활약으로 올해 1분기 5억여 원을 현장 징수했다. 수범사례로서 평창동 주택을 소유하며 호화 생활을 하며 세금을 체납한 J씨의 사례가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체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담반은 체납자 가족과 면담을 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체납액 37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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