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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산 장상지구 투기' 국회의원 전 보좌관 실형 확정

  • 등록 2024.05.01 09:15:24

[TV서울=곽재근 기자] 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천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그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제곱미터당 26만원대였으나,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된 2021년 평균 거래 가액은 제곱미터당 81만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한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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