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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악성 민원 대비 공무원 이름·사진 비공개

  • 등록 2024.05.03 09:10:17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고양시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 배치도와 명패에 부착된 공직자 사진과 이름을 없애고 담당 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표기했다.

전화 응대 때는 공직자 성명 대신 담당 업무 또는 팀명을 알리고 통화 내용은 사전고지 없이 녹음할 수 있게 했다.

시민 접촉이 빈번한 시청과 3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는 경찰서 연계 CCTV와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심리 전문가 상담, 무료 법률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전화번호와 신상정보가 털려 항의 전화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지난 3월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고양시에서도 악성 민원이 2018년 3만4천484건에서 2022년 4만1천599건으로 늘어났으며 공무원 순직 사례도 여러 건 발생했다.

이동환 시장은 "민원 담당 공직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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