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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의회, 100세 이상 장수노인 예우·지원 조례 추진

  • 등록 2024.05.06 09:08:25

 

[TV서울=박양지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남도의원들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이 '장수 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경남도의원 58명이 이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와 경로효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을 '장수 노인'으로 규정하고, 경남지사가 장수 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장수 노인 100세 맞이 기념, 생신 축하 지원 등 장수 노인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경남도의회는 5월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다룬다.

지난 3월 말 주민등록 기준 경남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만9천여명(경남 총인구의 20.9%)이다.

이 가운데 100세 이상 노인은 442명이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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