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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경숙 시의원,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 및 전수 시행해야”

  • 등록 2024.05.07 09:53:2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라 한다)’의 평가 결과 공개와 전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단평가가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첫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라”며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 보고자료를 종합하면, 진단검사 결과 활용 방안이 불분명하다. 진단평가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본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자극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개발 방식과 절차, 성취도 구분 기준, 성별과 지역별 결과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해 신뢰성을 제고 하라”며 “현재 교육청은 진단평가의 문항과 유형, 출제 범위, 정답률 등이 모두 비공개되어 있어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불가하다. 국내 시행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문항 공개를, 호주 NAPLAN과 캘리포니아 CAASPP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출제 오류와 난이도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셋째로 “교육청은 대상자 모두 진단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라”며 “현재 일부 희망‧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응시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 학생 개인의 학력 성장 데이터 관리가 불가하다. 연속적인 응시와 데이터를 연계한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돼야 진정한 기초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진정한 학력 향상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전망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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