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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경숙 시의원,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 및 전수 시행해야”

  • 등록 2024.05.07 09:53:2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라 한다)’의 평가 결과 공개와 전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단평가가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첫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라”며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 보고자료를 종합하면, 진단검사 결과 활용 방안이 불분명하다. 진단평가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본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자극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개발 방식과 절차, 성취도 구분 기준, 성별과 지역별 결과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해 신뢰성을 제고 하라”며 “현재 교육청은 진단평가의 문항과 유형, 출제 범위, 정답률 등이 모두 비공개되어 있어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불가하다. 국내 시행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문항 공개를, 호주 NAPLAN과 캘리포니아 CAASPP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출제 오류와 난이도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셋째로 “교육청은 대상자 모두 진단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라”며 “현재 일부 희망‧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응시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 학생 개인의 학력 성장 데이터 관리가 불가하다. 연속적인 응시와 데이터를 연계한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돼야 진정한 기초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진정한 학력 향상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전망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논란… 대통령실 "엄중 경고"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만사현통'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경고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며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문 수석부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의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김 비서관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추천해달라는 문 수석부대표의 말에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의 이런 대답은 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으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을 강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사람 간의 대화 자체가 부적절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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