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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

  • 등록 2024.05.08 13:18:1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5월 7일, 외교부 개최도시 선정심사위원회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인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3월, 개최도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1월경 APEC 정상회의 주간을 개최할 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7일 오후, 제2차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제주도, 경북 경주시를 후보도시로 선정하고 3개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의결했다.

 

인천시는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 및 역량을 평가한 4개 평가항목, 18개 평가지표의 서면심사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후보도시로서 현장실사 및 유치계획 설명회 등의 선정심사 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시는 우리나라 무역 투자 최대 파트너인 APEC과의 경제·문화·인적 교류 기반을 확보하고, 인천시가 선도하는 바이오, 반도체 등 신흥 핵심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호텔 및 컨벤션,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등 탄탄한 기반시설과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등 풍부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 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의장국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APEC 회원국이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레거시를 만드는 유일한 도시”라며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인천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5월 후보도시 현장실사 및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회 등을 거쳐 6월 중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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