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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상공인 87.8%, “업종 구분해 최저임금 적용해야”

  • 등록 2024.06.11 13:18:03

[TV서울=변윤수 기자]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고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최저임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3.3%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4.7%, ‘부담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대유행병)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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