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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극한호우 충남서 119신고 5시간 835건...1시간에 111.5mm

  • 등록 2024.07.10 08:31:00

 

[TV서울=곽재근 기자] 10일 새벽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충남 지역에서 5시간 만에 800건을 넘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남 서천군에는 오전 2시 16분부터 3시 16분까지 한 시간에 111.5mm의 비가 내렸다.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천 281.0mm, 논산(연무) 248.0mm, 금산 220.7mm, 홍성 170.0mm, 세종(고운) 167.0mm, 대전(정림) 156.5mm를 기록했다.

이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충남소방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 관련 119 신고는 모두 835건으로 집계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너무 많은 신고가 갑자기 몰려, 현장 출동을 못 하는 곳도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한 비가 집중된 충남 서천군 서천읍 일대가 광범위하게 침수됐고, 논산과 부여 등지에서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천군은 이날 오전 5시 35분부터 마서면 덕암리 732 지하차도, 옥북리 210-1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는 등 지역 내 다수의 도로를 통제 중이다.

논산시는 탑정저수지가 가득 차 방류함에 따라 성동면, 부적면, 강경읍, 은진면, 대교동, 부창동 등 하천 주변 주민들의 대피를 안내했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에서는 산사태가 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방동저수지에서 계룡시청 방면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통제됐다.

시는 이날 재난문자를 통해 서구 장안저수지 인근 제방이 유실을 안내하고, 인근 주민들의 대피를 안내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조치원읍 조형아파트 앞 하상도로, 금남면 감성교차로 하부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대전 갑천 범람으로 만년교, 원촌교, 인창교, 복수교, 충남 금산 문암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내렸다.

산림청은 오전 3시 40분을 기해 충청 전 지역과 전북, 대구·경북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발령했다.

그 밖의 내륙 전 지역에는 '경계' 단계, 제주에는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다.

충남 공주·보령·서산·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에는 자체적으로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이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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