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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천500만원…경찰, 은행 통해 인출자 추적

  • 등록 2024.07.10 07:35:26

 

[TV서울=이천용 기자]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5천만원과 2천500만원의 돈다발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은행을 통한 인출자 신원 파악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현금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우선 시중 은행을 통해 인출자 명의와 인출 날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금다발은 발견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데, 경찰은 띠지에 적힌 은행명 등을 토대로 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보름치를 분석하며 돈을 놓아둔 사람을 찾고 있다.

다만 돈이 발견된 아파트 화단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두 차례 발견된 돈다발이 모두 젖은 흔적이 있는 등 화단에 놓여 있었던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돈 소유자를 찾는 데 우선 주력하고, 찾은 후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추가로 습득 신고된 현금은 지난번 5천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김재진 시의원, “노후 수도관 정비시 사후 대응 넘어 실시간 누수 감지 시스템 도입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0회 임시회의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실효성과 선제적 누수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정비가 예정된 서울시 상수도관이 약 3,074km에 달한다”며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중 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 이하로 판정된 구간만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에는 62.5km의 관로가 정비됐으며, 올해는 89km의 정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정비 대상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누수 대응체계가 주로 누수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되어 있다”며 “누수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과거 자료, 전문가 의견, 학회 보고서 등 간접평가와 유속 변화 감지센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직접 관측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에 제약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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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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