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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진선미, “주먹구구식 짜맞추기 개혁”... 배장환, “숫자가 의료개혁 잡아먹어”

  • 등록 2024.08.16 17:12:44

 

[TV서울=이천용 기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추진에 대해 “깜깜이 속에 제도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주먹구구식이다. 어떤 기준에서든 2천 명을 정해놓고, 2천 명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조건과 토론회 등을 짜맞추기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거칠게 추진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동의한다. 숫자의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천명 증원이든 감원이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체계를 바꾸지 않고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과거 정부가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담배값 인상을 추진했다가 금연율 상승에 실패한 것을 의료계에서 되풀이하는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배장환 증인은 “필수의료하고 지방의료의 확충이라는 것은 평생의 명제였고 모든 의사는 거기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추진 방법은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배 교수는 “지금 의원들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고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년에는 한국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전문의가 1명도 없는 해가 되고 연차적으로 그 이후에 전임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요원이 생기지 않는다”며 “2천 명 증원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해결의 의지를 가지시면 뭔가 만들 것 같다. 2천 명이란 숫자가 의료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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