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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2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불참

  • 등록 2024.09.02 15:41:17

 

[TV서울=나재희 기자] 22대 국회가 여야의 장기 대치 속에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이다.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이날 개원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선서를 마친 뒤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원식에 불참하고 야당 강행 처리 법안들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읽혔다.

 

우 의장은 의대 증원 갈등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을 두고 "정부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우 의장은 또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며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한다"면서 "다원적 정당 체제로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자"고 호소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기왕에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자"면서 조속히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관련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특위에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개원식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와 환담하며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11년 만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안심을 주는 회동이 아니었나 싶다"고 호평했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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