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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강남구 가을 반려견 행사... 수의사 강연·순회 놀이터

  • 등록 2024.10.01 11:22:0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다음 달까지 토크 콘서트와 반려견 순회 놀이터 등 다양한 반려견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7일 오후 5시 30분 강남구청 본관에서는 설채현 수의사가 '세상에 문제없는 개는 없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한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관해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한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실내 강연으로 반려견 동반은 불가능하다.

 

오는 12일과 다음 달 3일, 16일에는 반려견 순회 놀이터가 운영된다.

12일에는 강남구청 작은 주차장에서, 다음 달 3일과 16일에는 각각 강남세곡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과 개포동근린공원 농구장에서 열린다.

반려견이 뛰놀 수 있는 다양한 어질리티 시설과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

반려견 배지 인식표 만들기, 펫티켓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1년 이내에 광견병 접종을 마치고 동물 등록된 중·소형견(체고 40㎝ 미만)과 대형견(체고 40㎝ 이상)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는 중·소형견이, 오후 3∼5시에는 대형견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이용 전날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행사 당일에는 광견병 예방 접종 확인서를 가져와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14)로 문의하면 된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한 가운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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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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