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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강남구 가을 반려견 행사... 수의사 강연·순회 놀이터

  • 등록 2024.10.01 11:22:0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다음 달까지 토크 콘서트와 반려견 순회 놀이터 등 다양한 반려견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7일 오후 5시 30분 강남구청 본관에서는 설채현 수의사가 '세상에 문제없는 개는 없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한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관해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한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실내 강연으로 반려견 동반은 불가능하다.

 

오는 12일과 다음 달 3일, 16일에는 반려견 순회 놀이터가 운영된다.

12일에는 강남구청 작은 주차장에서, 다음 달 3일과 16일에는 각각 강남세곡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과 개포동근린공원 농구장에서 열린다.

반려견이 뛰놀 수 있는 다양한 어질리티 시설과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

반려견 배지 인식표 만들기, 펫티켓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1년 이내에 광견병 접종을 마치고 동물 등록된 중·소형견(체고 40㎝ 미만)과 대형견(체고 40㎝ 이상)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는 중·소형견이, 오후 3∼5시에는 대형견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이용 전날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행사 당일에는 광견병 예방 접종 확인서를 가져와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14)로 문의하면 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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