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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등록 2024.10.10 11:04:5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는 8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을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의 윤태웅·윤구영·김동민·황미라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로부터 부평구 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를 받으며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도시 정비법령제도에 대한 분석과 부평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주택정비사업 등 부평구 도시정비 사업의 현안을 분석하고, ▲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의회의 협력 강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집 등의 추진 전략 ▲ 집행률 저조 사업 관리 ▲ 관련 조례 제정 등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윤태웅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예산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구간 협력강화와 구의 관계부서와 소통으로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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