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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뉴스타파 기자, '방심위 민원인 사찰' IP 출처 밝혀야"

  • 등록 2024.10.22 11:13: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의한 '민원인 사찰' 의혹의 구체적 정황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스타파 기자가 "(의혹의) 결정적인 단서를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기자는 방심위 민원인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으로 특정해 보도한 경위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민원인의 IP 주소를 활용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기자가 누군가로부터 민원인의 IP주소를 넘겨받았음을 보여주는 단서라는 것이다.

 

특위는 "민원인의 민원 제출 여부와 내용, IP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는 당연히 방심위 내부에서만 파악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방심위 직원에 의해 외부 언론으로 IP 주소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IP 주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출처와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결국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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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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