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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직장내괴롭힘 진정접수…중부고용청 조사

  • 등록 2024.11.05 08:59:4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한 기초단체의 직장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기초단체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 등 3명이 지난 9월 '어린이집 원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진정서에서 올해 B씨가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하거나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열어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진정서를 접수한 중부고용청은 해당 직장어린이집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으며 A씨 등 진정인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또 이달 중 어린이집 내부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노동 당국이 직접 조사한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정서 내용을 부인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문제를 제기한 사물함도 개인 사물함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별도로 할 말이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해당 기초단체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초단체의 민간 위탁 계약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중부고용청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계약서 조항 등을 따져보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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