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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특검 총력투쟁"…李선고 맞물리며 3주연속 장외집회 예고

  • 등록 2024.11.10 06:08:4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열흘 뒤(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이번 달에만 두 번의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 지장을 줄 피선거권 박탈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일에 이어 전날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을 다짐으로써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군소 야당과 연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촛불이 등장한 전날 집회에서는 군소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예정한 3차 장외집회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 주최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를 전후해 주말마다 집회를 여는 것은 결국 "사법부 겁박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해 온 상황이고,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간표를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정권 심판론'에 부응하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기일과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및 재표결 예상 시점이 맞물리면서 이달 내내 '총력 투쟁 모드'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와 무관하게 야당으로서 국정농단 정권에 총력으로 투쟁해야 하는 시국"이라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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