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담합 자진신고해도 국가 입찰제한 정당"…현대로템 패소

  • 등록 2024.11.16 08:43:37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323억여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게 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조달청장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현대로템에 6개월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로템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달청의 입찰 제한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담합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공익신고 등'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공익신고자 등 본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과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배제함으로써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서울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출국을 배웅했다. 정 대표는 공군 1호기로 이동하는 도중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다자 외교 무대를 밟는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