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15.5℃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9.9℃
  • 구름조금대구 19.0℃
  • 구름조금울산 17.8℃
  • 맑음광주 20.8℃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19.7℃
  • 구름많음제주 21.7℃
  • 맑음강화 18.1℃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20.4℃
  • 맑음강진군 21.2℃
  • 구름많음경주시 18.7℃
  • 구름조금거제 18.3℃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어도어 "'무시해' 발언 들었다는 하니 주장 전적으로 신뢰"

  • 등록 2024.11.28 14:17:37

 

[TV서울=신예은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걸그룹 아일릿의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하니의 주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27일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하니는 5월 27일 빌리프랩의 한 구성원이 하니에 대해 '무시해'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어도어는 당사 아티스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니가 입은 피해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니와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그간 '무시해' 발언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하니와 달리 빌리프랩은 해당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3일 소속사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4일 이내에 어도어가 이를 포함한 시정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그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내용증명을 수령한 지 13일 만인 이날 하니를 감쌌다. 입장문 서두에는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어도어는 "자칫 사실관계의 공방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비교적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 하니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기억해 내야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했는데, 민 전 대표가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