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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원도 방문 여행객에 제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물어야"

  • 등록 2024.12.20 09:03:39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원인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여행지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려대 강규호 교수와 한국은행 제주본부 이한새 조사역은 19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제주지역 관광경기 전망과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연구를 통해 "국내 타지역 대비 선호도가 약화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들은 "제주의 내국인 관광경기는 국내 경기와 제주 여행에 대한 관심도에 큰 영향을 받는데,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재량 정책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제주 여행에 대한 관심도 제고뿐"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컨슈머인사이트가 집계한 국내 주요 여행지에 대한 관심도 설문 결과 강원도 여행은 상승곡선을 보이지만 제주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최근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2023년 제주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제주를 실제 방문한 여행객의 만족도는 2021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므로 제주 여행에 대한 이미지와 호감도를 높여 보다 많은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제주 여행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자가용 대신 항공과 렌터카를 이용해야 하는 제주도 특성상 관광비용을 낮추기는 쉽지 않으므로 다른 여행지와 차별화되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주관광 콘텐츠인 해양레저, 해산물 먹거리, 힐링, 생태환경 등이 강원도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여행객이 강원도 대신 시간적·금전적 고비용이 소요되는 제주도를 방문할 동기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당일 여행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해외여행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제주도행 항공노선을 늘리기 위한 정책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홍보전략을 강화하고, 방문객 만족도가 낮은 항목인 대중교통 편리성과 주민 친절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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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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